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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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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