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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감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