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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감
관리자 조회수:1203 106.248.40.91
2023-01-13 11:16:09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2

증여세 경감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지원내용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 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된다.

    ※ 증여세 면제 시 증여자와 수증자간 특수관계자 범위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이다.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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