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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감
관리자 조회수:1241 106.248.40.91
2023-01-13 11:18:52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2

상속세 경감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201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 제3항
세부사항 문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 126
  •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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