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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요금 할인
관리자 조회수:1154 106.248.40.91
2023-01-13 11:25:48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3

유선전화요금 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0호)
  • 사업자별 이용약관 : KT 및 SK브로드밴드 등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 개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 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 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 군구, 구청장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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