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일반검사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