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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관리자 조회수:2398 106.248.40.91
2023-01-13 11:32:36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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