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공고 제2024-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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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 직원 채용 공고 - |
『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는 함께 근무할 유능하고 참신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 1. 16.
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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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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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
정규직 |
1명 |
- 행정업무 - 회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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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만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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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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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중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인문학, 사회학, 관광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원예학, 웹마스터학, 문예창작학, 축산학, 낙농학, 건강관리학, 공예학,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예술, 사진·만화, 연극·영화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남자는 병역필한자 또는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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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및 경력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한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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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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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절차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구비서류)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1차 합격자는 개별 연락
나. 제2차 시험: 면접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다. 최종 합격자: 개별 연락
4. 근무조건
가. 주간활동서비스 전담인력
○. 급 여: 2024년 최저임금 기준(협의가능)
○. 근무시간: 월 최대 209시간 / 전일근무
5. 채용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2024.1.16.(화) ~ 채용시까지
나. 접수처: 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로 8번길 8-1)
다. 접수방법: 방문·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이메일: ksu0404@naver.com
(제출 시: “주간활동센터 입사지원-성명”으로 기재)
라. 제출서류: 지정된 양식(다운로드하여 사용)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식별할 수 없게 처리(마스킹 등)하여 발급받거나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여 제출하시고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나머지 증빙서류를 제출받겠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14일)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의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장애인권익협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062-675-14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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