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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 역구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지원대상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 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 감면대상 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감면대상 ②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수
- 장애인 : 1회선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절차
이동통신요금할인 지원절차 안내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분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장애인 |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 방문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 |
문의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