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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할인
관리자 조회수:2293 106.248.40.91
2023-01-13 11:27:08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3

이동통신요금할인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 역구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지원대상
  •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 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 감면대상 ①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감면대상 ②의 경우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수
  • 장애인 : 1회선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절차
이동통신요금할인 지원절차 안내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 방문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증을 제출
문의전화번호
사업자별 문의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안내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SK텔레콤 080-011-6000 www.tworld.co.kr
KT 100 www.olleh.com
LGU+ 1544-0010 www.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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