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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관리자 조회수:2294 106.248.40.91
2023-01-13 11:28:22

http://gjdsc.or.kr/kor/menu?menuId=71_110_123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수신료 콜센타 전화( ☎ 1588-1801 )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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