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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관리자 조회수:1216 211.54.219.143
2020-12-02 17:51:43

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1. 채용내용 및 인원
1) 모집인원 : 1명(계약직)
2) 모집분야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3)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차년도 지속 가능)
4) 지원자격:

-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입력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② 우대 사항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 사회복지시설 경력자 (신규도 가능)
- 운전면허 1종보통 또는 2종보통 (실제운전 가능자)
- 컴퓨터(한글, 엑셀 등) 가능자

2. 근무조건
1) 근무시작 : 2021년 1월 4일 / 주 5일근무(주 40시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일 이전 업무공유 예정
2) 급 여 : 2021년 노인일자리 급여기준 1,877,000원 (4대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처우개선비별도
3) 채용확정일 : 서류심사 후 면접결과에 의해 최종합격자 선정
* 신원조회, 신체검사, 채용결격사유 등 확인 후 근로계약
*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의 시용기간(수습)을 둔다.

3.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1)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기간 : 2020. 12. 02.(수) ~ 2020. 12. 16.(수) 18:00까지
2) 서류합격자통보 : 2020. 12. 17.(목)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면 접 : 2020. 12. 18.(금) 시간 추후 통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통보 : 2020. 12. 18.(금) 유선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5)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6) 면접장소 :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4.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기관 서식-협회 홈페이지 다운)
2) 개인정보동의서(본 기관 서식-협회 홈페이지 다운)
http://www.gapdr.kr/
3) 모집관련 자격증(운전면허증 사본 포함)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5) 기타 서류는 추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출처
주 소: 광주광역시 남구 백양로 85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사무실
전 화: 062) 675~1411
이메일: ksu0404@naver.com
담당자: 이복순
6. 지원자 유의사항 - 상기의 채용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채용서류의 반환을 희망 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할 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 바랍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자가 반환청구 할 수 없으며,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해 구인자가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증빙서류에 고유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으시고, 이미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가림 후 제출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주민등록번호,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학력, 재산 등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에 한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채용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를 포기할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발생 시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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