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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개최
관리자 조회수:2407 112.187.115.161
2018-04-13 15:41:23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는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를 지난 4월 11일(수) 제석근로사업장에서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문화학술원 신인용 초빙교수의 교육강사로 진행하였다.

또한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상으로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여하였다. ( 광주서석고등학교 신민수,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박지민)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 학대예방(신고의무자)및 성희롱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에 있는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희롱예방에 대해 싫으면 싫다라는 정확한 의사표현과 예전처럼 참지말고 용기내어 신고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등을 나누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으로 뜻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냇다.

50여명의 근로자에게 점심메뉴로 불고기를 대접하였고 간식으로는 떡, 과일, 음료수등을 준비하였다. 또한 틈틈이 레트레이션의 시간을 내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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