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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행복만들기사업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현재 등록 장애인만 270만 명이 넘습니다. 이중 선천적인 장애인은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고와 질환 등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이는 누구나 한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언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삶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하는 법,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법 등 다양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과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 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가 무심코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지 않았는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뒤 돌아 생각해봅시다.

    장애인행복만들기사업
    (1) 장애인인권침해 대표적사례

    장애인 인권침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이란 성별, 인종, 경제, 종교, 신체 등의 조건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차별사례4가지 유형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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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 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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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가은 정당 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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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4.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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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국가인권위원회)

    • 광주광역시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는...

    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 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장애인과 함께 동행 합니다.

    장애인행복만들기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 / 차별 -상담센터

    광주광역시지역 내 장애인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경우

    062) 675-1411 로 전화하셔서 광주광역시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에 알려주세요.

    전화통화가 어려우시면 홈페이지( www.gapdr.kr )권익상담게시판을 통해 상담글을 작성하여 남겨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의뢰하신 내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인권상담센터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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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인권상담 기관 연락망

    주요 인권상담 기관 연락망

    ■ 국민 인권위원회

    상담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운영

    상담내용 ○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
    ○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전화번호 ○ 국번없이 110

    ■ 대한법률 구조공단

    상담내용 ○ 모든 법률문제 무료상담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2 (광주지부 062-224-7806)

    ■ 보건복지부 콜센터

    상담내용 ○ 전반 사회복지관련 문의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 광주광역시청-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상담내용 ○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상담, 창업, 세무, 부동산 등 각종
    법률문제 무료상담
    ○ 도 및 시. 군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전화번호 ○ 062-613-2774 (매주 화.수 오후2시~5시 까지 운영)- 사전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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